예비창업자 및 설립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및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기술기반 창업이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추후 연구 개발 특구의 미승인시 입주 승인 취소될 수 있음
- 입주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업종, 제 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소음, 진동, 폐수, 매연, 위험물질 등 공해 유발업종 및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및 기업
· 기타 센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및 기업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 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경력이 있는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지원기관 입주 공간 제외)
계약일로부터 1년,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매년 심사를 통해 입주기간 연장 가능
공고
신청서 접수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평가
최종입주 업체선정
공실 발생 시(연중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