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함께하실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설립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및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기술기반 창업이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추후 연구 개발 특구의 미승인시 입주 승인 취소될 수 있음

- 입주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업종, 제 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소음, 진동, 폐수, 매연, 위험물질 등 공해 유발업종 및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및 기업

· 기타 센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및 기업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 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경력이 있는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지원기관 입주 공간 제외)

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매년 심사를 통해 입주기간 연장 가능

입주절차
  • 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 심사

  • 2차 발표 평가

  • 최종입주 업체선정

모집시기

공실 발생 시(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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