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학사제도
부산대학교 학칙
제64조(휴학)
③ 제1항 또는 제2항은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와 휴학원을 준비 후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대학 행정실에 제출
학적팀 심의
심의결과 휴학여부 결정
창업휴학
- 구비서류 : 휴학원,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
대학 간 우수한 창업강좌 콘텐츠의 효율적 공동 활용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
부산대학교와 타 대학과의 학생 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2장 3조(수학신청)
① 본교 재적생으로서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11조 (수학신청)
타 대학 학생 (이하 “타대생”이라 한다)이 본교에서 수학하려면 소속대학 총장의 타 대학 수학허가신청서를 본교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와 수학신청원을 준비 후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
총장승인
등록금 납부(본교)
수강신청(수학대학)
- 구비서류 : 수학신청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그 밖의 지원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 신청대상 : 정규학기 지원자는 본교에서 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인자에 한하여 신청